정부가 출범하고 담당 부처의 장관도 인선이 되었다. 이때 새로이 출범하는 정부의 노사관계 관리 방향이 어떠할지 미리 살펴보는 것도 지혜로운 자세다.
그간 대통령의 공약이나 장관의 언론 인터뷰 내용, 최근의 주요 노동 이슈 등을 살펴보았을 때 필자는 몇 가지 관리방향이 예상되었다.
첫째, ‘가짜 3.3% 근로자’관련 실태 점검이다.
‘가짜 3.3% 근로자’는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이지만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는 개인사업자로 위장된 근로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사업주로 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나, 계약상 개인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보장법 상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이들이 플랫폼이나 프리랜서처럼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4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사 합의에 의해 사업소득자로 계약하는 경우 많지만 당사자 간 각종 분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사업소득자이지만 ‘실질적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각종 노동관계법의 적용대상으로 인정된다. 또한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특히 사고발생시 산재보험법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그리고 고용 불안정 문제도 지속된다.
이러한 ‘가짜 3.3% 근로자’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할까 전망해 보면 판단컨대 국세청 자료 등을 기반으로 특정 업종에 대한 집중 감독이 예상된다. 국세청 자료를 통해 모 물류센터의 사업소득자들에 대해 파악후 근로자성이 인정 여부를 살펴 고용산재보험료 등이 소급 부과된 사례도 있었음을 참고할 만하다.
‘가짜 3.3% 근로자’는 IT, 유통, 학원 등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기에 관련 업종들도 제도와 운영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급 근로자’관련 보호방안이다.
‘도급 근로자’는 일의 완성에 따라 댓가를 받는 자로서 그 유형에 따라 제기되는 보호방안이 다양하다.
순수한 의미의 ‘도급 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급 책정 및 법정시간 초과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일의 완성’ 여부에 따라 댓가를 지급할 경우 장시간 노동 대비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
노무제공자와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에는 ‘4대 보험’과 ‘최저임금 확대 적용’ 문제들이 제기 되기도 한다.
근로자파견법의 경우에는 이를 회피하고자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질에 있어 ‘도급 근로자’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 ‘실질적 사용자’로 개입할 경우에는 위장도급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판단컨대 순수한 의미의 ‘도급 근로자’의 경우 그들의 임금계산은 집중점검 방식보다는 개별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취해왔던 ‘실질성’에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노무제공자와 플랫폼 종사자의 확대적용 문제는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예상된다.
‘근로자 파견’관련해서는 ‘도급’에 맞는 업무지시나 독립 공간의 운영 여부가 점검될 것이며, 파견금지 업종인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산업안전법․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치이다.
최근 하수구 맨홀 사건과 같은 중대산업재해와 오산 옹벽 붕괴와 같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안전’을 강조하는 정부 방향에 따라 사업장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의 예방점검과 대응에 대한 인식제고 활동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 박천조 노무사(xpc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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