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특정 회사 등에 고용된 소속 근로자로 있으면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더러 있다. 또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지인이나 친척들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만 올려놓고 관여를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소속 근로자로 있다가 사고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 청구를 함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단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에 대해 최초 요양 승인을 받는 데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업무상 사고인 경우에는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이기에 즉각적인 판단이 가능하나,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발병 원인이 소속 사업장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 명의의 사업장에 있는 것인지 구분이 어렵고 어떤 때는 판단이 180도 달라지기도 한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어렵게 산재로 승인을 받더라도 승인 이후 보상 청구에 일정한 제한이 생긴다. 산재 승인 이후 받을 수 있는 보상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이 있다. 일단 요양급여는 치료비의 개념이기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휴업급여이다. 휴업급여는 말 그대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할 수 없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생계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이다. 이 휴업급여는 생계 보장 성격이 강해서 서류가 접수되면 취업 여부에 대한 확인만 하고 곧바로 지급이 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에 제한이 생긴다. 더구나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환급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휴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요양 중이고, 요양으로 인해 취업을 하지 못해야 하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전제되어야 한다.
요양 중이라는 것은 실제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하고 입원이나 통원뿐 아니라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재가 요양의 경우도 포함된다.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임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인정되어야 하고, 재해 당시 업무나 다른 근로나 자영업에도 종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야 한다는 것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해야 하고,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했다면 그 대상이 안 된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하에 본인 명의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장 폐업이나 휴업의 경우, 부가세나 사업소득의 신고가 없는 경우 휴업급여의 전액 지급이 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입원 기간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고, 통원 기간 동안에는 전 기간이 아니라 실제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기간만 인정되게 된다.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음이 인정된 사례로는 동생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명의만 빌려주었으며, 동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출석요구서에 동생이 특정되어 있고, 명의자의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상 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했으며, 명의자의 수행 업무와 명의 제공 사업자의 업무가 상이한 경우가 있었다.
이처럼 자영업과 근로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 요양 승인 기간 전부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하라는 재결례도 있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글. 박천조 노무사(xpc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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