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위탁기관을 거쳐 배정받은 노무사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들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원하는 제도이다.
최근 이 사업의 수행을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다 보니 의외로 1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업종에 따라 전체 근로자가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경우도 있었고 일부 근로자만 그런 경우도 있었다.
1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부 조항이 적용 제외되는데 먼저 살펴야 할 개념은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의 개념이 무엇인가이다.
'1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란 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말한다. 즉 1일 7시간씩 1주 2회 근무하는 경우 1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런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제55조(휴일, 주휴일)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급 주휴가 발생하지 않으며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 역시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미사용 시 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 의무도 없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따라 퇴직금 제도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근로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그러한 조건 없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1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한다. 또한 동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따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유사 또는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의 미적용 내용에 더해서 적용 배제되는 조항이 발생한다.
'상시 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해당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예를 들어 1개월 100명의 인원을 사용하였는데 가동일수가 25일이라면 상시 근로자수는 100명÷25일=4명으로 5인 미만이 된다.
이때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과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사용자는 해고 등 징계에 있어 다소 자율성이 있는 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외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의 1주 12시간 한도 연장근로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연장,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해도 50%의 할증이 붙지 않고 해당 시간에 대한 100%의 임금만 계산하여 지급받게 된다.
결국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비해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글. 박천조 노무사(xpc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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