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고와 질병에 의한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사망이나 심각한 장해의 경우 산재보상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회사로서는 소송으로 가기 전에 유족 또는 환자의 가족들과 합의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된다.
이런 경우 전문가들에게 법적인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회사로서도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는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배상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실수익을 산출해야 한다. 일실수익 산출을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알아야 한다. 그 외 노동력 상실율과 정년까지의 호프만 계수, 과실율 등도 필요하다.
사망인 경우에는 노동력 상실율이 100%이고 연세가 많으신 분이신 경우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짧아 일실수익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사고시의 과실율 또한 영향을 주게 되는데 피재자의 과실이 크면 그만큼 감액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장례비도 산출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산재보상과의 관계이다.
예를 들어 사망의 경우 유족급여가 지급이 되는데 평균임금의 1,300일이 되고,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 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산재보상 유족급여와 장례비의 금액이 앞서 설명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일실수익 및 장례비와 비교하여 금액이 적다면 추가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지급되지만, 그렇지 않고 일실수익 및 장례비를 초과한다면 추가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를 손익상계라고 표현한다.
고령자인 경우 정년까지의 취업가능월수가 작고, 특히 산재보상은 근로자의 과실과 상관없이 지급되기에 산재보상의 유족급여와 장례비가 민사상 손해배상의 일실수익 및 장례비에 비해 큰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 유족들에게 남게 되는 부분은 정신적 위자료가 된다. 정신적 위자료는 1억원을 기준으로 잡고 노동력 상실율과 과실상계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문제는 금액이지만 이후 수급권에 따라 합의주체가 중요한 부분이 된다.
먼저 산재보상의 수급권을 보자. 산재가 발생한 경우 피재자가 살아 있다면 청구 및 수급권자는 피재자가 된다. 그러나 피재자가 사망했다면 청구권자는 피재자의 유족이 된다. 이때 산재보상의 수급권은 기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가 된다.
그런데 배우자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도 1순위가 된다. 왜냐하면 유족급여의 지급이유는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하기 전 생활과 유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대한 보장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손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앞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중증장애가 있는 자의 순이 된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산재보상은 유족들이 신청하고 회사는 추가적인 지급금액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된다.
그러면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위자료 등 추가적인 지급금액이 있어 합의를 하게 된다면 회사는 누구와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일까?
실무적으로는 상속권자에 해당할 수 있는 유족들, 예를 들어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등과 연서로 합의서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나중에 합의서에 빠진 유족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액 지급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글. 박천조 노무사(xpc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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