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장실습생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공익적 측면에서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려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최초 신청계획과 달리 운용하거나 실습환경의 재해노출로 인해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한다.
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직업교육 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작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이다.
따라서 현장실습은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으로 취업과 명확히 구분된다. 그리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현장실습을 위한 계약서는 노동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를 받는 근로계약서와는 다르다. 결론적으로 현장실습생은 노동이 아니라 배움이 중심이 되기에 근로자가 아니다.
문제는 현장실습생임에도 근로자처럼 활용하는 경우이다. 다음에 설명하는 몇 가지 경우는 노동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직무교육 프로그램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업무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실습생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우이다.
둘째, 상시적 또는 특정 시기에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업무에 근로자를 대체하여 실습생을 활용하는 경우이다.
셋째, 교육훈련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 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 활용에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일 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2016년)’을 보면 그 예시가 더욱 구체적으로 나온다.
성수기에 필요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실습생을 사용하는 경우,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하여 아르바이트생을 대체하여 실습생에게 연장 및 야간근로를 사전 교육프로그램 없이 실시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줄이고 휴가 사용을 늘리기 위해 현장실습생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직무능력 향상과 관련성이 낮은 업무에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실습생을 채용하고 활용하는 경우, 비교적 단순 노무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현장실습생을 통해 일을 하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
종합하여 보면 현장실습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표준협약서, 실습일지, 실습평가서 등을 비치하고 작성하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장실습생의 실습시간과 휴게시간은 어느 정도로 부여해야 하는 것일까.
직업훈련촉진법상 직업교육훈련의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미성년자나 재학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해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과 휴일에는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여 현장실습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실시하게 되면 직업훈련촉진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사용하여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리고 체결 후에 협약서상 현장실습기간, 현장실습방법, 담당자 배치, 현장실습수당, 안전보건상의 조치, 현장실습내용 변경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도 숙지하기 바란다.
글. 박천조 노무사(xpc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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