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경영 악화로 인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이 지급되었던 법인회사의 전 대표이사께서 찾아오신 일이 있다. 법인 사업장도 폐업하였는데, 사업주 개인 주소로 법원의 지급명령서가 날아왔다면서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걱정된 얼굴로 찾아오신 것이다.
지급명령서에는 채권자가 근로복지공단, 채무자가 전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었다.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었다. 아울러 지급한 대지급금에 대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었다. 체불 인원이 30여 명에 달해 지급된 대지급금도 1억 7천만 원 수준이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문을 닫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없을 것이다. 잘해보기 위해 노력을 했으나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환경의 어려움으로 사업장을 닫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도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 등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다행히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 체불임금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국가가 선지급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를 대지급금 제도라 하는데, 법원의 회생개시나 파산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을 통해 지급하는 도산 대지급금 제도와 미지급 임금에 대한 판결이나 임금체불 확인을 통해 지급되는 간이 대지급금 제도가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1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지급한도 내에서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하게 된다. 그리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사업주가 변제하지 않고 있기에, 그 대지급금과 함께 상사채권에 준하는 연 6%의 법정이율을 청구하게 된다.
그렇다면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까지 하게 된 상황에서 모든 사업주는 대지급금 지급 이후에도 이러한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사용자의 총 재산 범위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재산에 대해,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 재산에까지 미친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 법인이 해산하면 그 책임이 대표이사 개인에게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이사라도 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평가 회사로 관련 자료가 공유됨으로써 신용제재가 부과된다.
한편, 법인과 대표자인 개인이 사실상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개인 재산도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재산으로 개인 명의의 토지를 구입하거나 기타 자산을 취득한 경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또한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과거 법인의 대표이사라도 법인과의 연대보증의 책임을 지우기도 했었는데,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관련된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 대표라 할지라도 이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에게는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지만 민사적 책임은 법인이 폐업하여 사라지는 경우 그 책임도 함께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체납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자체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이에 반해 대지급금에 대해서는 그러한 근거가 없어, 이번에 근로복지공단을 채권자로 한 지급명령서는 실제 징수와 관련된 부분이기보다는 법인 재산의 부재를 대표이사로부터 확인받기 위한 실무적 절차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박천조 노무사(xpc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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