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는 준조세 또는 간접인건비라고 부를 만큼 고정비에 해당한다. 드디어 작년 한해 납부했던 4대 보험료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정산시기가 다가왔다.
보통 전년도에 지급했던 보험료와 실제 발생한 보험료를 정산한 것을 확정보험료로, 올해 지급할 보험료를 추정하는 것을 개산보험료라고 부른다.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의 보수총액신고는 올해의 경우 3월 15일 까지인데 올해는 주말이 겹쳐서 3월 17일 까지 신고토록 하고 있다.
노무사 사무소 등이 업무위탁을 하기에 놓치는 경우는 없겠지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관리부서를 통해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신고대상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고 지난 1년간 지급한 보수의 총액이 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정산을 위해서는 세무사 사무소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수총액신고시 대표자는 신고대상이 아니고 근로자만 대상이 되는데 대표자의 배우자가 인정되어 취득한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된다. 전근 근로자나 해외 파견근로자도 신고대상이 된다. 그리고 휴직근로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다만, 휴업・휴직 및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에는 포함하지만 산재보험에는 제외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제도개선에 따라 올해부터는 별도로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진다. 쉽게 말하면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가 그대로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 신고하는 번잡함이 사라졌다.
다만 간이지급명세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공무원 및 교직원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간이지급명세서의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의 근무기간과 건강보험 자격기간의 차이로 근무월수가 불일치한 경우, △귀속년도에 납입고지 유예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공단과 국세청에 보수총액 신고대상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 정산분은 4월분 정기보험료 고지분에 함께 반영된다.
한편 국민연금은 연말정산의 개념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 왜냐하면 납부한 만큼 나중에 받아가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적게 납부하면 적게 받고 많이 납부하면 많이 받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소득이 20% 이상 변동되었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국민연금 정산분은 7월부터 적용된다.
보험료 정산과 신고 과정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납부방식이다.
금액이 적다면 일시납을 해도 문제가 없지만 금액이 큰 경우에는 분납 방식으로 해야 하고 분납을 위해서는 사전에 분납신청을 해야 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확정보험료는 일시납을 해야 하나 개산보험료는 연 4회에 걸쳐 분납이 가능하다. 그 시기는 3월 31일,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이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정산보험료에 대한 분납신청이 가능하다. 분납신청은 4월 16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 해야 한다.
보험료의 정산과 신고는 번잡하긴 하나 놓치는 경우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3월에서 5월 사이에는 한번쯤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드린다.
글. 박천조 노무사(xpc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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