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주>-K팝, K푸드에 이어 K바이오·K제약도 뜨고 있다. 미국와 유럽의 ‘글로벌 빅파마’들에게 가려져 있지만, 국내 바이오 제약 기업들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면서 서서히 위상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정상의 주식 전문 매체인 ‘인포스탁데일리’와 권위 있는 제약·바이오 전문지인 ‘팜뉴스’가 공동 기획 취재를 통해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국내 바이오와 제약 기업들의 주가, 재무, 업황, 기술 경쟁력, 미래 리스크등을 점검하는 '팜X인포'기획을 준비했다. 이를 통해 향후 K바이오와 제약 기업들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알테오젠이 유상증자로 규모 자금을 조달하면서 상환전환우선주(RCPS)라는 조달 방식에 이목이 쏠린다.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자금 확보라는 목표는 달성했지만 대규모 자금을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자금 상환 의무도 지게 된다. 투자자는 기업의 성장에 베팅하는 동시 상환권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알테오젠은 지난 19일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약 1550억원을 조달한다고 공시했다. 발행되는 주식 종류는 RCPS이다.
RCPS는 두 가지 권리가 담긴 우선주다. 바로 상환청구권과 전환청구권이다. 알테오젠이 발행키로 한 RCPS의 두 권리는 모두 투자자가 가진다. 상환청구권은 투자자가 투자금을 상환하라고 알테오젠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즉 알테오젠은 투자자의 상환 청구가 있다면 투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전환청구권은 투자자가 보유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키로 알테오젠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우선주와 보통주의 차이는 배당과 의결권이다. 우선주는 보통주 대비 배당에서 이익을 가지는 대신 의결권은 없다. 반대로 보통주는 우선주 대비 의결권을 가진다. 하지만 배당 이익 측면에서는 열위하다.
즉, 알테오젠과 투자자 양 측 모두 각자의 이익을 챙긴 거래로 볼 수 있다. 알테오젠은 155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한다. 투자자는 알테오젠의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업사이드를 가져갈 수 있다. 동시에 상환청구권을 통해 원금 회수도 가능하다. 즉, 알테오젠은 투자금을 투자자 요청에 따라 돌려줘야 하는 잠재적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셈이다.
나아가 재무제표에 부담도 알테오젠은 가진다. 국재회계기준에 따르면 RCPS는 부채로 분류된다. 1550억원어치의 부채가 새로이 인식되는 구조다. 이는 알테오젠에 적잖은 부담일 수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알테오젠의 전체 부채 규모는 약 1219억원이다. 전체 부채를 웃도는 액수의 빚이 추가된다. 재무지표 전반의 악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다른 종류주식이 아닌 RCPS가 이번 대규모 자금조달에 쓰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알테오젠은 2020년과 2021년 전환우선주(CPS)를 찍은 바 있다. 두 차례 CPS 발행을 통해 전체 1050억원을 조달했다.
CPS는 RCPS와 달리 국제회계기준에서 자본으로 분류된다. 발행사에 절대적 부담이 되는 상환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아서다. 실제 투자자가 발행사에 재무적 부담을 덜기 위해 CPS를 발행한 사례는 여럿 있다. 2019년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IMM인베스트먼트는 이커머스(e-commerce) 기업인 위메프에 1200억원어치 투자하며 CPS를 택했다. 2015년 RCPS로 60억원 정도 투자한 행보와 크게 대비된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위메프의 재무 상태를 고려한 IMM인베스트먼트의 판단이다.
이번 투자 건에서도 전환사채(CB)와 CPS 방식의 투자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려졌다. 논의 끝에 RCPS로 정해진 걸로 전해졌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상장기업에 RCPS로 투자한 게 눈에 띈다”며 “다른 산업 대비 리스크가 따르는 바이오 기업에 대한 불안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반영된 결과물이 RCPS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팜뉴스·인포스탁데일리 공동취재팀] 취재팀장=김태일 국장(팜뉴스) 팀원=임재문 부장(인포스탁데일리), 김응민 기자(팜뉴스), 윤서연 기자(인포스탁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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