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주>-K팝, K푸드에 이어 K바이오·K제약도 뜨고 있다. 미국와 유럽의 ‘글로벌 빅파마’들에게 가려져 있지만, 국내 바이오 제약 기업들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면서 서서히 위상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정상의 주식 전문 매체인 ‘인포스탁데일리’와 권위 있는 제약·바이오 전문지인 ‘팜뉴스’가 공동 기획 취재를 통해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국내 바이오와 제약 기업들의 주가, 재무, 업황, 기술 경쟁력, 미래 리스크등을 점검하는 '팜X인포'기획을 준비했다. 이를 통해 향후 K바이오와 제약 기업들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알테오젠이 1550억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은 과거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선 상환전환우선주(RCPS)라는 형태부터 과거와 다른 행보다. 발행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가중된 조건이다. 다만 종류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핵심인 리픽싱의 조건은 유리하게 했다. 결국 상환권 행사 여부가 대규모 자금 조달의 평가로 직결될 전망이다.
알테오젠은 지난달 19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약 1550억원을 조달한다고 밝혔다. 새로 발행되는 주식은 RCPS다. 알테오젠이 2020년과 2021년 전환우선주(CPS)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안과 차이를 보인다.
CPS 대비 RCPS는 상환청구권이라는 존재 탓에 발행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재무제표상 부채로 인식되는 부담뿐 아니라 투자자가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서다. 투자자가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알테오젠은 지체 없이 그 권리에 응해야 한다. 원금만 돌려주는 게 아니다. 이번 알테오젠이 발행하는 RCPS 경우 연복리 1%를 적용한 만큼 상환해야 한다. 단, 상환청구권은 RCPS 발행일로부터 3년 경과한 때부터 행사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3년 만기의 연복리 1% 예금에 가입한 셈이다. 우선배당률도 존재하기에 배당 수익은 덤이다.
결국 상환청구권이 행사되는 시점부터 이번 자금 조달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신주 발행 후 3년부터 투자자와 발행사 사이 미묘한 셈이 작동될 전망이다. 투자자는 알테오젠이 투자 유치 때 제시한 계획에 부합하지 못하면 투자금 회수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그때 알테오젠의 자금 사정이 빠듯하다면 유동성 위기에도 직면할 수 있는 구조다.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이유다.
전환청구권 관련해서는 알테오젠이 과거 대비 우호적 조건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최저 조정가액이다. RCPS는 알테오젠의 주가가 하락할 때 전환가액을 하향한다. 2020년과 2021년 발행한 CPS의 최저 조정가액은 발행가액의 70%다. 즉, 발행가액 대비 주가가 70%까지 떨어져도 투자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 더 많은 주식 수를 확보할 수 있어서다. 주가는 떨어지지만 주식 수가 늘면서 원금이 보호되는 구조다.
다만 이번 RCPS의 최저 조정가액(30만2969원)은 발행가액(35만6433원)이다. 앞서 발행된 CPS 대비 조정 폭이 좁다. 만약 주가가 그 밑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전환가액의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환가 조정이 유리하다고 알테오젠이 좋아할 수만은 없다. 만약 주가가 계속 하락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유인이 줄어든다. 자연스레 보유한 상환청구권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또 눈길을 끄는 대목은 할증 발행이다. 이번 RCPS 발행가액은 산출된 기준주가 대비 약 2.3% 높게 책정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유상증자의 방식에 따라 할인율과 할증률의 범위는 다르다. 만약 일반공모증자 방식이라면 30% 이내에서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다. 알테오젠처럼 제3자배정증자 방식이라면 그 범위가 10% 이내다.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되는 사례도 꽤 빈번한 데 반해 알테오젠은 할증을 택했다. 투자자가 발행사의 주가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본 걸로 풀이된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알테오젠이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는 게 매우 중요해진 상태”라며 “사업이 순항한다면 투자금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그릴 수 있으며 반면 그렇지 못할 경우 높은 유동성 압박에 시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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