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박천조 노무사
사진. 박천조 노무사

한 해가 시작하면서 팩스나 이메일 등을 통해 각종 교육안내가 쏟아져 들어오는 경험들을 했을 것이다. 발신자도 생소한 교육안내 공문에는 ‘법정의무교육이 있고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가 있을 것이니 우리 교육기관에 신청하기 바란다’는 경고성 문구도 포함되어 있기 마련이다. 경고성 문구에 왠지 기분이 나쁠 때도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이러한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야만 그 의무를 다한 것일까? 일단 각각의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자.

통상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는 산업안전보건 교육, 직장내 성희롱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 등이 있다. 요즘은 직장내 성희롱예방 교육을 하면서 직장내 괴롭힘예방 교육을 함께 하기도 한다.

각 교육마다 관리기관이 다르다.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성희롱예방 교육은 고용노동부,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퇴직연금 교육은 근로복지공단 등이다.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5인 이상이라면 매분기 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무직이나 판매업은 매분기 3시간 이상으로 완화된다. 그러면 자체교육은 가능할 까? 가능하다. 강사는 사업장 소속 관리책임자나 감독자도 가능하다. 그러나 일정 자격요건이 필요하다.

직장 내 성희롱예방 교육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교육대상이다. 그러나 10인 미만 사업장이나 하나의 성으로만 근로자가 구성된 경우에는 교육자료나 홍보물 게시 등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 1회 1시간 이상만 하면 된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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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자체교육은 가능할까? 가능하다. 강사는 자격제한이 없다. 교육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참고자료가 마련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면 된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교육대상이다. 연 1~2회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자체교육이 가능하다. 강사자격도 제한이 없다. 교육자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 참고자료가 있다.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다. 연 1회 1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 자체교육도 가능하다. 그러나 강사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예상컨대 다수의 사업장에서 위탁교육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 교육은 퇴직연금 가입 대상자가 그 대상이다. 연 1회 이상 해야 한다. 그러나 강사자격이 퇴직연금 사업자이다. 그러다 보니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판단된다.

미이행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제외하고는 과태료 조항이 있다.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직장내 성희롱예방 교육은 500만원 이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300만원 이하, 퇴직연금 교육은 1,00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강사자격의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로 가능한 교육들이 있기에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라면 관리기관의 자료나 동영상 등을 활용해 교육을 하고 참석자 명부와 사진 등을 첨부하여 자료를 존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 위탁교육도 별도의 교육비 부담 없이 무료로 할 수 있는 곳도 있다. 공식 관리기관을 통해 문의한다면 이런 부분의 협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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