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박천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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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서는 인사권 남용의 판단기준이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속한 노동조합과의 협의 여부’라는 점을 설명드렸다.

그리고 ‘업무상 필요성’이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한다는 판례도 소개시켜 드렸다.

보통 전보 조치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게 될 때 상대적으로 사용자의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을, 근로자의 경우에는 ‘생활상 불이익’과 ‘협의’를 강조하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생활상 불이익’과 ‘협의’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통상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하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인지 여부가 된다. ‘생활상 불이익’은 단순히 경제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육체적・사회적 불이익까지 모두 인정된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전보 조치로 인한 원거리로의 발령,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증가, 생활 근거지 및 가족들과의 분리, 전보 지역과 근로자와의 연고 여부, 혼인 여부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보인다.

원거리로의 발령은 단순히 원거리로 전보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보다는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 조치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피게 된다. 예를 들어 숙소의 제공이나 그에 상응하는 차량의 제공, 벽지 수당 등의 지급여부도 함께 살펴보게 된다.

교통이 발달한 현 상황에서 상당한 원거리가 아님에도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생활상 불이익의 측면에서 거리 및 교통수단, 교통비 등을 고려해 볼 때 매일 출퇴근이 거의 불가능하고 기존 업무와도 상이한 업무를 부여한 경우 부당 전보로 판단 받은 사례도 있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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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근무 장소의 이동이 층간 이동에 불과한 경우, 출퇴근 장소가 변경되었지만 생활 근거지를 옮길 필요가 없고 근속년수 등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처우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들도 있다.

‘협의’는 다른 표현으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로 표현된다. 당사자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당사자가 속한 노동조합과의 협의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협의’와 관련한 판례의 입장은 ‘전보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등 참조)’고 한다.

즉, 다른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의칙상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 전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고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그러한 전제하에 △업무상 필요성 여부(업무의 효율성 증대, 생산력의 향상, 조직 개편, 역량 개발, 인사교류를 통한 업무협조의 증진 등), △업무상 필요와 근로자의 생활상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형량, △절차에 있어 신의칙상 협의 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각 사업장에서는 전보 조치 등을 행할 때 최소한 이러한 요건 등을 살피면서 진행하기를 조언드린다. 최근에는 전보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라는 이슈로 옮겨 간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 절차는 조금 더 촘촘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글. 박천조 노무사(xpc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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