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것 같은데도 ‘과연 꼭 그렇게, 엄격하게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당연한 것들 중의 하나가 바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관련된 부분이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형태, 근무기간, 근무시간, 근무장소, 수행업무,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기술해 놓고 상호 합의하에 작성하는 것이 근로계약서이다.
따라서 이 계약서에는 내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없는지, 1일 8시간 주간근무인지 아니면 교대근무인지, 내가 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는 무엇인지 등이 기재되어 있다.
실무상 퇴사가 많은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번잡하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개월 정도를 지켜보고 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4대 보험 취득신고도 그만큼 지켜보고 나서 하게 된다. 더구나 이러한 제안을 근로자가 먼저 하는 경우도 있다.
어찌 보면 수습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공백으로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소위 쿨하게 헤어질 수 있고 4대 보험료와 관련된 별도의 비용 지출도 없으니 더 낫지 않느냐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전적으로 회사의 과실이 된다는 점이다. 그에 따른 법적책임도 회사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다소 귀찮더라도 입사와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곳은 연봉계약서라고 해서 연봉이 적힌 금액을 근로계약서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엄밀히 말하면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서 중 임금과 관련된 부분을 구체화 한 것으로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구분이 된다.
또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임금명세서이다. 임금대장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내역을 정리한 것이라면 임금명세서는 개별 근로자에게 그 세부내용, 즉 산정방식과 금액 등을 정리해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임금명세서에는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과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과 그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시급제・일급제,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출근일수,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그 계산방법도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근로소득세나 4대 보험료와 같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기재액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그런데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금대장만 있으면 되지 굳이 개별 임금명세서 까지 교부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놓치는 경우 사업주의 책임이 된다.
추가적으로 의료계의 경우 임금책정과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소위 ‘네트제’ 임금책정 방식이다. 이는 실수령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인데 그 외 발생하는 나머지 4대 보험료나 세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이후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 계산시 다양한 분쟁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 부분은 추후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노동행정을 일선에서 처리하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보면 위에서 설명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 조치기준을 담고 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으로 14일 이내의 시정기간을 주며 미시정시 범죄인지 토록 하고 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보아 14일 이내의 시정기간을 주며 미시정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실무상 다소 귀찮더라도 어차피 해야 할 것이라면 따르는 것이 관리상・법상 낫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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