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약사들이 도매업소를 방문해 약가인하를 우려해 도매마진을 조정할 수 밖에 없다고 안타까운 표정을 짖고는 화장실가서 웃고있다고 한다. 이는 제약사의 오만한 행동에 분통이 터진 도매업소 관계자의 극단적인 표현이다.

복지부가 일정 한도내에서 정당한 수금할인은 약가인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도매협회를 통헤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약사들이 이를 무시하고 도매마진까지 줄이려는 저의를 보이고 있다.

이번 수금할인건으로 도매업소를 휘어잡겠다는 생각을 하는 제약사가 있는 것 같다.

모든 의약품거래상 불법의 원인은 마치 도매업소들 책임으로 돌리려는 제약사의 저의가 그대로 드러난 일면이다.

국공립의료기관 입찰에서 저가낙찰되면 도매업소 책임이며 약가사후관리에서도 무더기로 약가가 인하되면 이 역시 도매의 책임이란다.

또한 품목영업을 통한 가격문란 또한 제약 보다 도매업소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과연 국내 의약품 도매업소들이 제약사들을 흔들정도로 이같이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는 핑계에 불과할 뿐이다.

일부 도매업소들이 제약사의 의지와 무관하게 물의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제약사의 합의 또는 묵인아래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품목영업이 문제가 된 것도 제약사가 특정 품목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특정 도매업소에 최고 60-80%의 마진까지 제공하면서 영업을 전개했기 때문이며 지나친 수금프로 역시 제약사들이 현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거래시 30-40%의 마진을 제공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결코 도매업소들의 강압에 의해 제약사들이 과도한 할인·할증을 제공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물론 일부 도매업소들은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 자신의 몫을 챙기기 보다는 의료기관이나 제약사 특정인과 결탁해 부당한 방법으로 富를 축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부정한 거래 역시 제약사 관계자가 결탁됐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제약사들이 현금압박을 받으면 특정 도매업소에 低價로 약을 공급하고 과도한 수금할인을 하거나 선어음까지 받아가면서 부도위기를 넘긴 사례도 적지 않다.

어려울 때는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정부가 약가인하 칼날을 바짝 세우니까 이제와서 모든 책임을 도매업소로 돌리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다.

제약사들이 어려울 때 현금거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파트너를 이제와서 약가문란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면서 홀대해서는 안될 일이다.

의사들이나 약사들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 같은 제약사들이 도매업소 앞에서는 골목대장 역할을 하려고 한다.

의약품 유통은 도매업소와 제약사의 공동 책임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마치 무슨 빌미를 잡았다는 듯이 유통마진을 줄이겠다고 도매업소를 욱박지르고 화장실가서 미소를 지어서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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