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거래상 발생하는 현금 또는 수금프로에 대한 허용범위를 놓고 제약사와 도매업소간에 갈등을 빚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교통정리가 필요한 것 같다.

보건복지부는 보험용 의약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최저실거래가제로 전환하면서 9월 1일 거래분부터 현금프로 등을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복지부의 입장이 밝혀지면서 일반 상거래에서도 인정되는 현금프로를 의약품 분야에만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로인해 가뜩이나 길어지고 있는 의약품 대금 회전기일을 더욱 연장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급기야 제약협회가 보험의약품 거래시 수금할인 행위가 최저실거래가제 실시에 따른 약가인하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를 정식으로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답신에서 '실거래가상환제는 요양기관과 공급자간 실제 거래된 의약품 가격을 건강보험에서 요양기관에 상환해 주는 제도로 요양기관에 대한 일체의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금할인 등 할인·할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제약사가 약국이나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수금할인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제약사와 도매업소 등 공급자간에 발생하는 수금할인은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최근 의약품도매협회는 제약사와 도매업소 등 공급자간에 발생하는 현금프로는 약가인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복지부의 답변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 실무자는 이같은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요양기관은 물론 공급자간에 발생한 현금프로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해 업계주장과 정부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제약협회도 공급자간의 현금프로 허용여부에 대해 복지부에 정확한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같이 공급자간의 현금프로 인정을 싸고 제각기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어 제약사는 물론 도매업계가 혼선을 빚고 있다.

그러나 제약사와 도매업소간에 품목영업을 통해 과도한 할인할증을 제공한다는 이유 때문에 정상적인 현금프로까지 모두 불법화하는 것은 부당하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재경부 관계자 역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 금리에 해당하는 현금프로는 관행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결제회전기일을 법정 90일로 정하던가 정부의 태도가 분명해야 한다.

국가를 상대로한 거래에서 국가기관에서 대금을 일정기간 이내 결제하지 않을 경우 은행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제공토록하고 있는 것 역시 결제기일에 따른 차별화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같은 점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현금거래를 인정해줘야 한다. 만약 복지부가 현금 프로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면 제약사는 물론 도매업소들의 경영악화를 부추길뿐이다.

약국에나 요양기관에서 엿가락처럼 늘어진 약값 회전기일에 대한 해결책에 전무한 가운데 그나마 회전기일을 단축시킬 수 있었던 수금프로를 전면 금지한다면 그 결과가 너무가 명약관화하다.

현재 이대병원, 조선대병원 등은 1년의 회전기일로 결제하고 있으며 이밖에 한 대병원 10개월 등 사립대학병원들은 평균 8-9개월 결제를 일반화하고 있다.

회전기일은 더욱 늘어질 것이며 제약사나 도매업소들은 현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또 다른 불법을 강구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만 거듭할 뿐이다.

일부 과도한 할인을 억제하기 위해 모두를 견제한다면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산간을 태우는 遇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복지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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