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의약관련 정책이 미국 등 외자계 제약사들의 압력에 밀리고 내적으로는 의약사 등 이해 단체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무엇하나 제대로 추진되는 것이 없어 한 여름 불쾌지수를 더욱 높이고 있다.

전임 복지부장관이 외자계 제약사의 압력에 의해 각종 정책에 차질을 빚었다고 폭로해 국회에서까지 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의약사 단체들은 시민포상금제와 소화기관용약 세부기준 적용 철회를 주장하면서 대정부 강경 투쟁을 선언한 상태이다.

여기에다 국내 제약사들 복지부가 도매마진까지 가격거품이라는 시각으로 편파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776품목에 대한 보험약가를 오는 8월 1일부터 인하키로 하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상태이다.

그야말로 의약분업이라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워지면서 파생된 의약관련 모든 정책이 이해관계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압력과 저항에 부딪치는 등 한발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복지부의 참조가제도와 보험약가인하 및 신약의 약가책정으로 미국 상공회의소 등 외자계의 압력이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 문제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태복·김원길 前복지부장관과 외자계제약 및 한국제약협회 관계자 등 6명이 증인으로 출석, 그 사실여부를 규명해 줄 것이다.

미국, 유럽 상공회의소 등이 의약품인허가 제도 및 가격제도 등에 대한 통상압력을 가해 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같이 구체적으로 압력을 가했다는 내용이 전직 복지부장관에 의해 제기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외압이냐 통상압력이냐를 놓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으나 이태복 前장관은 외압이라고 분명히 장관 이임사에서 밝힌바있다.

또한 약사회는 복지부 의약분업 위반 약국 등에 대한 시민포상금제를 시행한다며 그 기준을 발표하자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모든 약사를 범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조치라며 철회를 요구하자 김성호 장관이 원점부터 재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상태이다.

의사협회 역시 복지부가 이미 고시한 소화기관용약의 보험적용 세부기준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다며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정부가 고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면 투쟁 돌입을 전제로 내달 서울 및 경인지역 의사들이 참여하는 옥외집회를 추진한다고 복지부를 압박하고 있다. 소화기관용약에 대해 보험적용을 제한하는 것은 환자 부담은 물론 의사들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다 제약사들 역시 오는 8월 1일부터 인하키로 한 보험약가에 대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다.

제약사가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첫 사례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앞으로 가격관리 역시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그 동안 제약사들은 약가인하 등 불이익을 받아도 법적으로 대응할 경우 괘씸죄 등이 적용될까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용해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부당한 조치를 당하지만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보험재정 절감차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들이 이같이 도전을 받는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한데다 이들을 설득시킬만한 충분한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시 방편격으로 남발하는 정책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현재 벌어진 상황들을 복지부가 어떠한 해법으로 풀어 가느냐에 따라 앞으로 새로운 정책의 향방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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