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국장 신형근]
또한 제약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제약시장에 대한 특수성을 이해해 줄 것과 공정위 조사가 처벌 보다는 선처 차원에서 제약사들의 경고 수준에 머물러 줄 것을 요청해 왔었다. 이런 제약계의 노력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제약사를 고발조치는 물론, 10개의 제약사에 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런 공정위 조사 발표 후 증권가에서는 제약업종에 대한 주가가 급등했다. 제약업종의 주가 급등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예상보다 적어 공정위 조사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런 애널리스트들의 지적대로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로 사용한 금액은 5천억 원에 달했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200억 원에 불과해 과징금 규모가 적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기준이 매출액이기 때문에 각 제약사들의 매출 규모에 맞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규모가 적은 제약업종이 5천억이라는 리베이트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을 받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국장도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사 조사결과는 미흡하다”며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처벌로 인해 과징금이 부과되었음에도 이에 대해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하게 되면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선례로 남겼어야 한다며 공정위 조사 결과에 문제를 제기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국장을 만나봤다.
판촉비와 리베이트 구분 … 기준 명확해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강하도록 부과 기준을 제대로 마련해야 합니다. 아직은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징금 부과에 미흡한 것입니다.”
신형근 국장은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에서는 제약사들이 어려움을 느낄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가 솜방망이 처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형근 국장은 “공정거래에 대한 규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각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강제화해야 한다”며 “기준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상황에서는 판촉비, 마케팅과 리베이트에 대한 구분이 어려워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약사들의 판촉비가 모두 리베이트로 규정되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신 국장은 PMS(의약품 시판후 조사)를 예로 들며 “PMS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일부러 하는 제약사들에 대한 제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에서도 적발되었듯이 마치 PMS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막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PMS에 대한 뚜렷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PMS를 리베이트에 악용하는 제약사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 국장은 “몇 천 원짜리 물건을 지원하는 것은 판촉비, 몇 만 원짜리 물건을 지원하는 것은 리베이트 등과 같이 명확한 규제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면 제약사들이 지적하는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자 선택 폭 확대 제도적 뒷받침 필요
제약사의 리베이트가 의약사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제약사의 주장에 대해 신 국장은 “의사와 약사들도 함께 처벌할 것을 제약사들이 요구해야 한다”며 “제약사만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약사들도 함께 처벌을 받아야 한다&r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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