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공동대표]

특히 다국적 제약사들은 보건의료 건강권 단체들과 난치병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환자단체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 비싼 약값으로 국내 환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공동대표로부터 다국적 제약사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의약품 판매처로 전락한 한국시장
강주성 대표는 국내서 활동 중인 다국적 제약사들에 대해 ‘고리 대금 업자’라는 표현을 썼다. 다국적 제약사가 취하는 이윤이 몇 퍼센트의 은행 이율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수십 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강 대표는 “다국적 제약사는 신약개발에 투자한 연구개발비의 수십 배를 벌어 들인다”며 “신약개발 실패로 인한 손실액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대표는 “자본주의 사회의 이윤추구 방식에는 일정한 ‘룰’이 있다”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악덕기업’이며 고리 대금 업자와 다를 것이 없다”고 비난했다.
기업의 최종 목표는 이윤 추구이지만, 그것도 사회적으로 납득할 만한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 그러나 다국적 제약사는 국내에서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강 대표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우리나라를 약을 팔기위한 시장으로만 보고 있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약품이라는 것은 병을 치료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책임감이 동시에 부여되지만, 다국적 제약사들은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다국적 제약사 입장에서는 자국 국민도 아닌 이상 해당 국가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철저히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판촉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 대표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에서 공장을 짓거나 고용 창출 등에는 매우 인색하다”며 “다국적 제약사들은 한ㆍ미 FTA를 통해 약 판매만을 위한 여건을 강화시키려고 할 뿐이지 국내 산업이나 환자들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다국적 제약 약값…‘폭리수준’
강 대표는 몇 년 전에 국내에서 문제가 됐던 노바티스의 ‘글리벡’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강 대표는 노바티스사의 폭리를 문제 삼으면서도, 노바티스가 글리벡을 개발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더욱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강 대표는 “노바티스가 ‘글리벡’을 개발할 때 개발비 중 70%는 美 FDA, 20%는 미국 內 암센터로부터 조달했다”며 “10%만 자사에서 투자했으면서 이윤은 100%를 가져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강 대표는 “수많은 환자들이 임상시험에 참여해서 글리벡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이지 노바티스 혼자 개발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는 신약개발 과정을 비추어볼 때, 노바티스가 가져가는 이윤은 폭리에 가깝다는 것이다.
또한 강 대표는 “노바티스는 이미 글리벡의 개발비를 회수한지 오래됐다”며 “앞으로 남은 특허기간을 감안할 때 도의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너무 높은 약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별목록제 반대는 ‘엄살’
강 대표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선별목록제 반대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강 대표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 건강보험구조 등 사회 상황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으며, 자기주장만을 펴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강 대표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복지부의 선별목록제를 반대한 것은 내정 간섭 수준”이라며 “국내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자사의 약값에만 신경 쓰는 모습은 좋지 않다”고 언급했다.
특히 강 대표는 다국적 제약사가 선별목록제 시행으로 인해 약가 협상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일 것을 예상하고 선별목록제를 반대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약가 결정 시스템 상으로도 다국적 제약사들은 복지부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약가를 조율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강 대표는 “얼마 전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최초로 건강보험 가입자들에 의한 약가조정신청을 낸 것에 비해 다국적 제약사들은 끊임없이 자사의 약가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며 “이런 사실이야말로 다국적 제약사의 선별목록제 반대가 명분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자율성 강화돼야
선별목록제가 시행되면 약가협상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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