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소영 변리사]

한ㆍ미 FTA가 우리들 앞으로 성큼 다가오면서, 국내에서도 의약품의 ‘특허’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특히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사들은 의약품 ‘특허’ 문제가 자사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문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이에 한ㆍ미 FTA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의약품 ‘특허’에 대해 안소영 변리사(약학박사, 안소영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로부터 한ㆍ미 FTA와 의약품 특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한ㆍ미 FTA 협상 의제 중 지적재산권 분야는 국내 제약 산업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논쟁거리이다.

의약품 분야에 있어 지적재산권은 의약품 ‘특허’를 지칭하는 것이고, 의약품 특허는 국내외 제약 산업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약 산업이란 것 자체가 고도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인데다, 특허에 관한 제반 사항들이 개별 제약사의 이윤 창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한ㆍ미 FTA 협상에서 의약품의 지적재산권 부문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내 제약사들은 아직까지 의약품 특허, 정확히 말하면 의약품 특허 ‘강화’에 대해 ‘수용불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내 제약사들의 입장에 대해 “국내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선진적인 의약품 특허 제도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약사 출신 변리사인 안소영 씨가 바로 그 사람.

무질서한 국내 제약 산업

안소영 변리사는 국내 제약 산업 구조에 대해 ‘무질서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는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 산업에서 특허에 관한 부문이 너무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안 변리사는 “미국의 경우 제네릭 제약사들은 특허소송을 통해 마켓을 개척하지만 국내 제약사들은 거의 마케팅을 통해 진행된다”며 “제약 산업의 이윤 창출 구조 및 행태가 크게 다르다”고 언급, 국내 제약 산업은 특허 소송을 통한 체계적인 시장 개척이 미흡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무질서’는 종종 국내 제약사들에게 피해로 다가오기도 한다.

국내 제약사가 다국적 제약사를 상대로 특허 무효 소송을 낼 경우, 아무런 대가 없이 무임승차하거나 오히려 특허 소송을 낸 제약사보다 더 큰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안 변리사에 따르면, 일전에 국내 제약사가 다국적 제약사를 상대로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 했는데, 이 소송에 다른 국내 제약사 3~4 곳이 추가로 달라붙어 결국 소송을 하지 않고 의약품 시판 준비만 해온 회사가 약값을 가져가게 되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한다.

진행 중인 특허 무효 소송의 추이를 지켜보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제네릭 의약품을 미리 준비해 이득을 취한 것이다.

안 변리사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기회만을 엿보다 이득을 취하는 모습은 국내 제약 산업에서 특허의 비중이 취약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어느 제약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국적 제약사를 상대로 특허 무효 소송을 걸겠느냐”고 반문하며, 국내 제약 산업의 선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허-허가 연계’ 오해소지 많다

안 변리사가 인터뷰 내내 강조했던 것 중 하나가 ‘특허-허가 연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점이다.

안 변리사는 ‘특허-허가 연계’ 제도가 신약의 특허 강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제네릭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한ㆍ미 FTA 협상 의약품 분야 주요 쟁점이기도 한 ‘특허-허가 연계’는 국내 신약 및 제네릭 허가 절차를 미국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려는 시도이다. 이 제도에 대해 국내 제약사들은 신약에 대한 특허를 강화하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안 변리사는 이 제도에 대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안 변리사는 “이 제도를 통해 취약하고 부실한 특허의 틈새 특허를 발굴해 특허 회피 전략, 무효 특허 발굴전략으로 가는 방법도 있다”며 일종의 끊임없는 “블루오션 발굴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안 변리사는 특허청과 식약청의 의약품 특허-허가 연계를 행정기관 상호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안 변리사는 “의약품 특허-허가 연계에서 특허청 및 식약청이 수행하는 임무는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이는 매우 합리적인 제도”라고 덧붙였다.

국내 제약사 ‘특목고’ 가길 원한다

국내 대다수의 제약사들이 신약에 대한 특허 강화와 ‘특허-허가 연계’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안 변리사의 이야기는 조금 다르다. 안 변리사는 국내 제약사들이 겉으로는 ‘특허-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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