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보건정책팀장]
‘Positive list system’ 도입은 현재 보험급여 대상으로 등재된 2만 여개의 의약품을 순차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으로, 그 시행범위에 따라 예상되는 파장이 확연히 달라진다. 이에 지난해 ‘Positive list system’ 도입 방안 연구과제를 수행한 이의경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팀장으로부터 ‘Positive list system’ 시행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Negative 확장’도 ‘Positive’
‘Positive list system(선별목록제도)’은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을 선정하는 방식 중 하나다. ‘Positive list system’은 보험급여가 ‘안 되는’ 의약품을 선정한 뒤 나머지 의약품을 모두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으로 하는 현행 ‘Negative list system’과는 반대로 보험급여가 ‘되는’ 의약품을 따로 선별해 급여 대상 의약품 목록을 작성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지출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감안,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등을 위해 의약품 보험등재 방식에 ‘Positive list system’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약사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기존 보험등재 의약품들이 보험등재 목록에서 제외 될 경우 매출 급감 등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은 적어도 급작스런 변경으로 인한 출혈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의경 팀장은 ‘Negative 방식의 확장’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의경 팀장은 “독일의 경우 Positive 방식으로 전격 전환을 유도했지만 보험등재목록에 ‘Positive’라는 이름을 붙이지 못해 실패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실제로 이름만 붙이지 못했을 뿐 상당부분 보험등재 의약품 품목 수를 줄인 것 또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보험등재 목록에서 제외되는 품목을 점차적으로 늘림으로써 사실상의 ‘Positive list system’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제언이다.
이 팀장은 “꼭 ‘Positive list system’을 추진하기보다는 ‘Negative list system’을 확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며 “현재 의약품 허가의 경우 약제전문위원회에서 비급여로 전환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역시 ‘Negative’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생동성 미입증’ 품목부터 제외
현재 보건복지부는 ‘Positive list system’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관련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이순희 사무관도 “기본적으로 시행 자체는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범위 등 세부 사항은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팀장 역시 보건복지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입장이다. 이 팀장은 “의약품 보험등재의 ‘Positive list system’ 시행에 있어 ‘시행범위’에 따라 그 파장이 크게 다를 것으로 본다”면서도 “현재 복지부에서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 몇 개의 의약품이 보험등재에서 빠져 나갈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이 팀장은 “생산을 안하면서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의약품을 제외시키는 것은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아무런 효과가 없고 등재 성분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개인적으로 볼 때 의약품 보험등재 목록에서 제외돼야 하는 의약품 1순위는 ‘생동성 입증’이 안 된 의약품”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이 팀장은 “최근 들어 제약사들이 일반약 보다는 전문약 중심으로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기존의 일반약도 전문약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일반약이 전문약보다 선별목록에서 제외되기 쉽다는 생각 때문인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팀장은 ‘허가갱신제’ 등을 언급하면서 “허가갱신제를 통해 의약품 보험등재 품목 수를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허가갱신제가 시행된다면 ‘약효재평가제도’와 연동해 시행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의사 ‘처방행태’, 약사 ‘복약지도’ 중요
이 팀장은 ‘Positive list system’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의사의 ‘처방행태’와 약사의 ‘복약지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보험등재 의약품 수를 줄여도 의사의 ‘처방행태’가 보험등재 의약품의 범위를 크게 벗어날 경우 그 효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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