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김성진 회장]

이는 온라인 동호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에서 작년 3월 가짜약사 척결을 위해 실시한 대국민광고의 신호탄이었다. 2006년 약준모는 온라인 배너광고를 통한 가짜약사 척결 광고 2탄을 준비 중에 있다.
약사회는 가짜약사가 약사 사회 내부의 문제라며 드러내 놓고 대국민광고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반대했지만, 현 상황에서는 이 길만이 유일한 개선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약준모 김성진 회장( 현재 소속 알앤피코리아 품질관리팀)을 만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집중적으로 들어보았다.
새로운 가짜 추방광고의 방향
“약준모가 인터넷 모임인 점을 감안할 때 인터넷을 잘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약준모는 광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배너를 만들기 위해 현재 전문 카피라이터에게 광고문구를 의뢰한 상태다.
김성진 회장은 “배너광고는 지속성을 지니며 카피하기 쉬워 전파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며 온라인광고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더욱이 약준모 내 ‘온라인 약사 드림팀’이 네이버에 올라 온 의약품 관련 질문에 답변하거나 답변에 대해 정정해주는 활동들이 누리꾼(네티즌)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렇게 조금씩 다져지는 약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좋은 인식을 가짜약사 척결 광고 배너로까지 연결시킨다는 약준모의 방침이다.
김 회장은 이전에 실시했던 오프라인 광고에 대해 ”비용대비 광고효율이 떨어졌고 포지티브한 광고내용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 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3월 약준모는 인천지하철 100량에 2장씩, 버스 650대에 1장씩 총 850장의 광고포스터를 게시했었으나 국민들의 호응이 그다지 크진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런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독특하고, 튀고 자극적 내용으로 일반인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광고를 만들겠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김성진 회장은 “톡톡 튀게 자극적이면서도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광고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대약 집행부 척결의지 부족
“문제가 도를 넘어서면 외부에서 자극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성진 회장은 대국민광고를 통해 국민들이 가짜약사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변화를 요구해 나가야만 약사회 차원의 해결에도 자극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약준모의 가짜 약사 추방운동와 관련, 같은 회원 간의 치부를 감싸주진 못 하고 드러내냐며 반대의 원성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약사 사회내부에서 개혁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무조건 감싸기만 하는 것은 진정으로 약사사회를 위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김성진 회장 및 약준모 회원들의 기본 생각이다.
또한 가짜약사 등의 문제는 의사협회 등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약사회가 제 목소리를 내는 데 약점으로 작용한다는 차원에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주장이다.
“가짜약사나 면대약국은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척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약준모는 2004년 말 가짜약사 관련 제보를 받아 100여건을 대한약사회에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예전에는 가짜약사나 면대약사가 보건소직원이나 다른 약사들이 오면 자리를 피하는 등 쉬쉬하고 조심하는 분위기였다면 요즘은 도리어 떳떳하고 지역약사회에 요구까지 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김 회장은 “현 약사회 임원 중 지부장급도 카운터를 고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고발도 했었지만 그들의 사회적 권력으로 감싸기만 했다”며 “지부장을 비롯한 약사 스스로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약사 정체성 확립 필요성
가짜약사들의 존재가 진짜약사들의 위상뿐만 아니라 정체성 확립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약대를 갓 졸업하고 취업한 새내기 약사들에게는 약사로서의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바로 가짜약사들이다.
김성진 회장은 가짜약사들의 존재여부를 떠나 약사들이 약의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지켜왔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에 대해서는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지 못한 것은 기존 약사들의 직무유기와 후배 약사들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김성진 회장은 의약품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에 대한 공로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그는 “약국경영 시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모니터링 해 식약청에 제보했다”며 “당연히 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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