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노영준 대표원장
사진. 노영준 대표원장

[팜뉴스=우정민 기자]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허리 디스크 수술 환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척추수술 후 회복 기간이 지났음에도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리거나, 오히려 수술 전보다 심해진 통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척추수술 직후 회복 과정에서 약 3~6개월가량 통증이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6개월이 넘었는데도 통증이 계속 발생한다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이렇듯 척추수술 이후 통증이 발생하는 현상을 광범위하게 척추수술 후 통증증후군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척추수술 후 통증증후군 환자의 비율은 약 10% 내외로 추산된다.

척추수술 후 통증증후군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수술이 성공적이었어도 회복 과정에서 퇴행성 신경 유착이나 변성 조직이 나타나 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간혹 수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신경 손상이 생기거나, 감압이 제대로 되지 않아 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척추수술 후 통증증후군의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도 달라지는 만큼 우선적으로 정확한 원인이 진단돼야 한다.

척추수술 후 통증증후군이 발생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은 만큼, 수술 후 통증증후군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척추수술 전보다 수술 후에는 근력과 지구력, 허리 가동성 등이 감소하기에 재활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술 후 1달까지는 아침·저녁으로 약 30분가량 걷기 운동을 하고, 약 3주간 보조기를 착용하는 1•3•3 법칙도 일반적인 예방법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척추수술 후 통증증후군이 나타났다면 조직 유착 여부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투시 장비로 디스크와 척추 신경 등의 주변 조직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통증 발생 부위와 통증 정도, 원인 등의 여러 요인을 고려해 여러 가지 비수술적 치료를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비수술적 치료로 신경주사, 신경차단술, 체외충격파, 프롤로테라피 등이 있다. 비수술적 치료로 만족도가 높지 않다면 재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척추수술의 경우 그 특성상 고령 환자가 많아 전신마취 부담이 크고 회복 과정에서 합병증 위험도 존재한다. 따라서 재수술은 원인 병변이 정확하게 확인된 상태에서 다른 비수술 치료를 시도한 뒤에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척추수술 후 통증증후군 증상의 발생이 늘어나는 반면, 통증 완화의 방법으로 디스크 수술 등 관련 치료를 피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적극적인 관리하에 단계적인 통증 완화가 가능하다. 오히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반영구적인 신경병증적 통증으로 만성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글. 은평더바른신경외과 노영준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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