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최선재 기자] 지난 15일 보건복지부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66호)’에 대한 집행정지를 안내했다.
메디카코리아의 텔미살탄정 등 5개 품목이 제네릭 약가 인하에 대한 첫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메디카리아는 앞서 생동 재평가로 인한 약가인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품목들은 변경 전 약가가 적용되고 2024년 4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의 약가 인하 고시 집행이 보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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