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최선재 기자] 점안제 생산 제약사들이 '약제비 환수법'을 향해 공격적인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환수법 본격 시행일인 11월 20일 이후의 상황을 토대로 대형 로펌과 함께 '소송 시나리오' 마련에 골몰한 모습이다. 다른 제약사들과 공동 전선을 구축해 복지부 처분에 대응하려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심지어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대형 로펌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12일 기자와 통화한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물론 워낙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며 "다만 11월에 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가 나오는 즉시 히알루론산 점안제 제약사들이 집단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흥미로운 사실은 업계관계자의 입에서 '집단'이란 키워드가 나왔다는 점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사례처럼 제약사들이 복지부는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복지부의 급여 삭제 처분으로 점안제 생산 제약사들이 약가 인하 처분을 받는다면 집단 소송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혼자 하느냐 같이 하느냐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2020년 8월 복지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적정성 재평가 이후 '선별 급여' 고시를 했을 당시 매출 상위사를 필두로 제약사 39여곳이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39곳뿐만이 아니었다. 제약사 47곳도 집단으로 소송에 돌입했다. 약 80여 곳의 제약사가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전을 벌인 셈이다. 결국 제약사들의 패소가 이어졌지만 2~3년 동안의 항소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진땀을 흘렸다는 후문이 들렸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시장 규모는 3000억에 달했다. 점안제 시장 규모 역시 2000억을 훌쩍 넘는다. 콜린알포세레이트와 히알루론산 성분의 시장 특성이 다르지만 첨예한 집단 소송전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약제비 환수법'이란 최대 변수다. 

앞서의 관계자는 "복지부가 급여 삭제로 약가 인하 고시를 하면 이전에는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으로 당장의 손실을 줄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며 "법원이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고 본안에서 패소하면 약가인하분을 환수한다는 조항 때문에 '반드시 승소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 처분에 대해 승소가능성을 따져 옥석을 가려야 하는 압박감도 있다"라며 "이뿐아니다. '약제비 환수법'상의 환급 요건 탓에 가처분 신청의 인용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재판부에 주장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것 자체로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이 업계 전반의 분위기"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팜뉴스는 "약제비 환수법, 재판청구권 침해 주장 가능할까" 보도를 통해 약제비 환수법이 재판청구권 행사 자체를 봉쇄하지 않았다는 법률 전문가의 견해를 전했다. 그는 "재판을 하는데 걸림돌이 걸려야 재판청구권이란 기본권 침해가 일어나는데 이번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에 대해 법조계의 전망은 엇갈린다.

또 다른 변호사는 "개정법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의 취지가 퇴색된 것은 맞다"라며 "제약사들은 이전에는 검토하지 않았던 승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소송을 해야 한다. 승소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은 경우 '본안에서 이길 소송만 하라'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집행정지를 통해 권리 구제에 나서는 것 자체를 주저하게 될 수 있다. 약제비 환수법 시행 전후로 재판청구권을 둘러싼 위헌 쟁점이 급부상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일부 제약사들이 '약제비 환수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들린다. 

앞서의 관계자는 "복지부 처분(급여 삭제 또는 약가 인하 등)이 있고 행정소송 과정에서 위헌 제청 신청으로 재판청구권 침해 주장을 제기하면 대응이 늦다"며 "약가 담당자들 사이에서 선제적으로 제약사가 헌법소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능동적으로 대응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소송 시나리오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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