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준 서울시약 약국위원장]

경북약사회는 회원들과 지역 병의원에게 호소문을 보내 이 제약사 약을 처방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이 제약사는 반품에 대한 약속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확답을 하지 않았다. 반품이 용이하도록 약국별, 약품별로 따로 포장하라는 제약사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고 반품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약사회 측은 핸드폰 번호까지 바꾸며 차일피일 미루는 제약사의 태도에 반품을 포기하고 2,400만원어치의 약을 모두 불태워 버리겠다며 격양된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런 일이 발생되기 전 경상북도약사회는 서울시약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해당 제약사 대표를 만나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런 요청을 받은 서울시는 조만간 해당 제약사를 만날 방침이다.
서울시약 약국위원회는 이외에도 오더메이드 건을 조사 중이며 약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제약사 담당자를 만나 사태해결에 나서고 있다. 이런 사건의 해결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약국경영은 거의 신경을 못 쓰고 있다는 서울시약사회 이병준 약국위원장을 만나봤다.
반품문제 모든 약국가 문제
이병준 위원장은 얼마 전 동국제약의 책임자를 서울시약에서 만났다. 이는 동국제약의 영업방식에 대해 회원들의 불만이 강하게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에 있었던 회장단 회의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제기돼 공정거래법에 의해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런 불만의 중심에는 TV광고 품목이 많은 동국제약이 광고에만 치중하여 약사경시 풍조가 만연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동국제약에 대한 불만 사항으로는 일반약의 판매비중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함에도 현금결제 요구, 30일 회전요구, 수표결제 거부, 사입가 차액에 대한 판매장려금 처리 등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병준 위원장은 동국제약 책임자를 만나 약국의 악화감정에 대해 설명했고 동국제약으로 부터는 내년부터 카드결제 일반화와 판매장려금에 대한 약품 보상 가능 등의 약속을 받아냈다. 또한 동국제약은 앞으로 영업사원교육에 더욱 힘을 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병준 위원장은 의약분업 이후 제약사와 약국간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며 경상북도약사회의 반품문제도 단지 해당 약사회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약국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제약사 영업방식이 처방에 집중되면서 의사 중심의 영업형태 변화와 의약품 TV광고 집중으로 인한 약국영업의 경시 형태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언젠가는 제약사들이 약국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할 때가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약분업 이후 제약사들이 약국을 대하는 눈빛부터 다릅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도 우리와 같은 과정을 거쳐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정착이 된 것입니다. 조만간 약사회와 관계개선이 필요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의약분업 이후 제약사들이 약국을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지만 의약분업 정착 속도가 빠른 국내는 제약사들의 약국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를 주어야 하는 시기가 조만간 올 것이라고 못박았다.
반회 활동 통해 회원들 유대강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회원들이 약사회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약사회가 안 움직인다고 하지만 약국가의 문제점이 단번에 해결될 수 없다”고 말한다.
“개인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면 약사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피부에 닿지 않는 문제는 거의 무관심하죠.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라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원장은 약사들이 유대를 맺고 단합된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가장 기초단위인 반회 활동을 통해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약사회 활동이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서서히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처방이나 담합, 면대 등이 쉽게 되는 일이 아니다”며 “하지만 정도를 벗어난 약국에 대해서는 철저한 메스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는 오는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실시하는 약사감시 자체를 막으려고 했다.
그러나 일련에 논의되었던 슈퍼판매에 대한 단속이나 불법 약국에 대한 대대적인 감시를 펼쳐 나기기로 결정했다. 이는 약사직능 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약사감시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보고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어서 약사감시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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