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정부는 국민의료서비스(NHS) 프라이머리 케어로 사용되고 있는 제너릭의약품에 대해 최고가격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동시에 의약품가격리스트 D 카테고리를 폐지키로했다.


새로운 규칙인 「헬스 서비스 의약품 규칙 2000」은 1999년에 제너릭의약품의 가격 상승에 따라 업계 및 관련단체와 협의과정에서 결정한 것으로 의료비중 제너릭의약품이 2억파운드를 상회했다.


이 새로운 규정에 의해 제너릭 약물에 의한 의료비 증가를 방지가능할 것으로 보건성은 기대하고 있다.


신규칙은 주요 제너릭 의약품에 대한 최고가격을 결정하는 한편 이 최고가격에 불만족한 경우는 소송을 제기토록하고 규칙을 위반할 때는 벌금제도, 제도상의 문제는 12개월 이내 개선해 작업완료를 15개월 이내로 결정했다.


새로운 가격제도에 대한 의료보험지불은 9월부터 실시토록해 이 기간동안 약국 및 도매업소는 제고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정부는 제너릭의약품의 완전한 공정경쟁체제 확립 및 NHS로 대응을 장기적 시점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성장관은 "제너릭 메이커중 주요 3사가 새로운 고도가격 결정은 반드시 현제 시장에 등장한 전제품의 공급체제를 붕괴하는 원인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책을 영국 제너릭의약품공업협회(BGMA)도 지지하고 있다.


업계는 대화 초기에는 제너릭 의약품 메이커들은 검토되고 있는 최고 가격리스트가 경제성이 부합되지 않는다고 반대했으나 최근 정부 입장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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