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15일 회원여론조사 결과 동광제약, 신풍제약, 경동제약, 유영제약, 명문제약, 영풍제약 등이 가장 극심한 사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A약품, D신약, S제약, W제약 등은 자료를 보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이들 업체들을 전국 약국의 이름으로 약업계에서 존립이 어렵도록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들 회사 제품의 대부분은 병·의원에 500∼1000%의 할증영업을 해왔음에도 분업시행 후 기준약가대로 출하, 사실상 500%이상의 폭리를 취해왔다.
또 이들은 약국에 현금을 요구하는 등 횡포에 가까운 고자세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같은 거래를 통해 발생되는 이익금으로 처방 의료기관에는 15∼40%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병·의원이 의도적으로 처방전을 1매로 발행하고 있는 것은 처방을 썼다는 증거이자 리베이트를 받는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현재 실사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문제품목들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 정부에 보험약가 인하조치를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약사회는 제약회사와 화장품회사 등이 담합을 통해 일반의약품과 화장품을 교묘하게 의원용 오더메이드 제품으로 만들어 폭리를 취하고 있음을 파악,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 김정일 기자>
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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