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노병철 기자] HK이노엔 ‘크레메진’과 삼일제약 ‘글립타이드’가 이번 급여 재평가 국면에서 모두 ‘급여 유지’로 방향이 사실상 정리되고 있다. 심평원 내부 검토와 관련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두 품목 모두 급여 축소 가능성은 사실상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크레메진은 약가 1% 수준의 최소 조정만을 적용하는 선에서 급여 유지가 확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쟁점이었던 근거기준(교과서·가이드라인 등) 요건 충족 여부가 내부 검토에서 명확해지면서, 대폭 조정 가능성은 논의의 테이블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들은 “크레메진은 혁신성·임상적 유효성의 근거 완성도가 높아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조정 폭 자체가 제한적이었다”며 “1% 수준의 형식적 약가조정만 반영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크레메진의 급여 지위는 현행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이어진다. 이번 재평가 결과가 시장·의료현장에 미칠 영향도 최소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삼일제약 ‘글립타이드’ 역시 임상재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급여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복지부가 재평가 결과 확정 이전에 급여를 조정하는 방식은 이번 품목군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글립타이드는 현재 임상 근거가 재확인 단계에 있으며, 재평가 최종 결과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도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점 전까지 급여 체계는 기존 조건으로 유지될 것이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다.
정부 내부에서도 “근거자료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여를 선제적으로 건드리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글립타이드의 급여 지위 안정성에 직접적 영향을 준 결정 요인으로 해석된다.
업계는 “정부가 임상재평가 중인 품목에 대해 현행 급여 유지 기조를 명확히 하고 있다”며 “글립타이드의 경우도 평가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어떤 형태의 급여 조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분석한다.
크레메진과 글립타이드 모두 급여 유지가 확정적 구도로 굳어지면서, 해당 품목을 둘러싼 시장 불확실성은 빠르게 해소되는 모습이다. 업계는 두 품목의 매출·처방 환경이 재평가 이전과 동일한 수준에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한 업계 인사는 “이번 재평가는 크레메진은 사실상 형식적 약가조정만 거쳐 급여 유지, 글립타이드는 임상 재평가 평가 결과 확정까지 급여 유지라는 두 가지 결론으로 정리됐다”며 “추가 변수가 남아있지 않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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