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발조치된 담합사례는 서초구 3건, 강동구 2건, 중랑구 1건 등 총 6건으로 이중 2건은 해당 의료기관과 특정약국만이 알 수 있는 암호처방전(약어사용 등)을 발행하는 등 점차 담합행위가 지능화되고 있다고 감시단측은 밝혔다.
이번에 고발된 서초구 방배동에 소재한 S약국·K의원의 경우 처방전 내용을 다른 약국에서 알수 없도록 작성했고, 중랑구 묵동소재 Y약국·B의원도 처방전내용을 일반약국에서 알 수 없는 약어를 사용해 특정약국으로 유도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동구 길동에 소재한 S약국·L의원의 경우 의원 일부를 칸막이해 용도 변경후 약국을 개설했으며, 환자에게 특정약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서초구 서초동소재 S약국·S병원은 환자에게 특정약국을 안내하고, 환자에게 주사를 놓고도 처방전에는 주사제 처방내역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K약국·K병원(서초구 방배동소재), M약국·C의원(강동구 천호동소재)은 특정약국을 안내, 담합행위로 고발됐다.
한편 감시단은 지난 4일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25건의 담합등 의약분업관련 불법사례를 적발, 고발조치했다.
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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