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부 청소년들이 오·남용하는 푸로세미드, 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 카리소프로돌 등 3개 성분 함유제제를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해 고시했다.


이번 조치는 이들의 오·남용시 청소년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국가 전반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또한 마약류 사범으로 될 우려가 높아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키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포함한 전국 모든 약국에서 오·남용 우려의약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도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오·남용 약품의 추가 지정 및 판매제한 조치 등 안전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고시의 세부내용은 이뇨제인 "푸로세미드 제제" 및 식욕억제제인 "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 함유제제"는 「살빼는 약」으로, 근이완제인 "카리소프로돌 함유제제"는 「환각」목적으로 일부 청소년 등이 오·남용함에 따라 이들 3개 성분 함유제제를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했다.


현재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은 4개 성분 6개 제제로 허가현황은 16개업소 24개 품목이다.


추가지정할 3개성분 함유제제 허가현황은 프로세미드 24개업소, 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 13개업소 및 카리소프로돌 8개업소 총 45품목에 달한다.


이들 성분을 함유한 제품은 다음과 같다.


■ 푸로세미드 : 라시신정(국제), 라시릭스코정(녹우), 푸로세미드정(동산제약), 라코스정(동인당제약), 푸로세미드정(메디카코리아), 푸로세미드정(반도우림제약), 프로세미드정(성인제약), 다이릭스정(신일제약), 디우시스정(신호제약), 푸로세미드정(아주약품),, 라섹드정(영풍제약), 후릭스정(일양약품), 루섹정(진로종합유통), 푸로세미드정(한국넬슨제약), 디락스정(한국유나이티드), 라식스정(한독약품), 파마릭스정(한불제약), 푸로세미드정(한성제약), 후로세미드정(홍익제약), 상아후로세미드주(상아제약), 푸릭스주(신풍제약), 후릭스주(일양약품), 하비스주사제(제일제약), 라식스주사(한독약품)


■ 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 : 코리자정(대우약품), 아데코신정(신신제약), 푸링가올캅셀(에이치팜), 미스틴캅셀(구주제약), 팡가레이캄셀(동광제약), 다이트볼캅셀(명문제약), 다이카캅셀(삼성제약), 유네카캅셀(서울제약), 프링카캅셀(수도약품), 복합프링가올캅셀(에이치팜), 에시프리캅셀(영일약품), 슬리미캅셀(코오롱제약), 프리엘캅셀(태극약품)


■ 카리소프로돌 : 카이솔정(경인제약), 아비락신정(금강제약), 클로프로돌정(성진제약), 카리프로돌정(오리엔탈제약), 디요담정(원진제약), 아나렉신정(청계약품), 키렉신정(크라운제약), 이레카리소프로돌정(한국메디텍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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