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상용의약품처방목록외의 의약품은 대체조제후 컴퓨터통신·우편 등을 통해 의사게 통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약사법 시행규칙개정령은 6일자로 공포했다.
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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