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상용처방의약품을 대체조제할 경우 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을 이용,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한다.


그러나 상용의약품처방목록외의 의약품은 대체조제후 컴퓨터통신·우편 등을 통해 의사게 통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약사법 시행규칙개정령은 6일자로 공포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