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약사회는 5일 상임·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6일 회원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대구시약은 6일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 약사회관 대강당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의약분업 문제점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키로했다.
대구시약은 의약분업을 반대하는 회원중 ▲약사 1인당 조제건수 제한 ▲일반명(성분명) 으로 처방 ▲병의원의 직영 약국 담합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관철될 경우 분업 참여여부도 함께 조사한다.
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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