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바코드 미등록업체 현황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이들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밝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바코드표시 및 관리요령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어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한약재 제외)에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바코드를 부여받지 않은 제조업소 및 수입업소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약사감시를 통해 바코드 표시를 독려하는 한편, 미부착업소에 대한 행정조치와 함께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바코드 등록업체는 234곳에 불과한데 복지부, 식약청및 의약품수출입협회 어느 한 곳도 등록대상업체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바코드 등록대상업체를 의약품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업소 현황 자체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제조업체의 경우 제약협회에 등록된 회원사만 파악이 가능하고 한국의약품 수출업체 역시 수입업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의약품의 수입과 제조가 중복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수입업체중 한약재는 제외되는 등 전체 업체를 총괄할 자료가 전무한 실정이다.


당초 의약품 바코드 등록업체 대상업체는 약 5백여곳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8월 현재까지 234곳에 불과해 절반 이상이 등록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미등록 상태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같이 미등록상태업체에 대한 정확한 자료도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복지부가 약사감시를 통해 바코드 미등록업체를 단속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된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먼저 복지부가 등록업체와 미등록업체에 대한 현황부터 파악한 후 미등록업체에 대해 1차 경고를 통해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등을 취하는 수순을 밟아야한다는 것. 정확한 자료없이 약사감시를 통해 조치하겠다는 것은 적발업소만 억울하고 적발되지 않은 업체는 무방비상태로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유통정보센터 관계자는 「복지부의 미등록업체 단속과 관련, 어느 누구도 미등록업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실시하는 복지부의 약사감시가 형식에 불과할 뿐」이라면서 우선 대상업체 현황부터 파악한 후 미등록업체가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도정착에 효율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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