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지난 4일 동일건물내 위치한 서울 성동구 소재 K약국과 H의원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 6개 담합사례를 환자확인서, 처방전 등 관련자료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에 고발조치했다.
서울 중구 U약국등 담합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전국 46개 약국 명단을 중앙감시단에 전달하고 추가적인 자료수집등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를 판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서울 성동구 소재 K약국과 H의원은 동일건물 2층, 3층에 부부가 개설하고 동일명칭과 동일한 출입구를 사용해 담합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지역 Y약국과 B의원도 같은 사례라고 밝혔다.
또 중랑구 소재 J의원과 M약국의 경우 의원 구내매점 및 옆 공간에 출입문을 달리해 약국을 개설, 조제실은 의원 구내 조제실 형태라고 지적했다. 같은 지역 E약국은 동일건물 1층에 기존 약국이 있음에도 S의원 2층 병원 문앞에 약국을 개설하고 환자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
약사회는 구내약국개설과 관련 복지부에 약사윤리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상신한 영등포구 소재 J약국과 서초구 소재 K약국도 담합약국이라며 정부에 고발조치했다.
J약국은 S병원 구내약국으로 원외처방전에 "원내 약 있음"이란 문구를 인쇄해 환자들을 특정 약국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K약국은 경우도 S병원 내 지하1층에서 운영돼 오다 지상 1층으로 이전해 환자들에게 병원직영 원내약국으로 오인케하는 등 전형적인 담합약국이라는 주장이다.
이밖에 클리닉건물 및 병원부지내 약국개설, 처방전 독점 사례 등을 취합 중앙감시단에 담합여부를 조사를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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