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광고사전심의가 한국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협회와 한국식품공업협회로 2원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66호, 2000.8.8) 및 식품공전(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0-18호, 2000.4.18)이 개정되어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의 품목분류가 일부 바뀜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광고사전심의 운영지침 개정, 입안예고했다.


주요 골자는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중 영양보충용식품(식이섬유를 주원료로 한 식품은 제외한다)은 한국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협회에서, 특수영양식품(영양보충용식품중 식이섬유를 주원료로 한 식품 및 식사대용식품중 체중조절용식품에 한한다)은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각각 광고사전심의를 받아야한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개인 및 단체 의견을 오는 7일까지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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