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약국에서 9월 1일부터 6세미만의 소아와 야간과 공휴일 조제시 30%를 가산토록했다.


복지부는 9월 1일부터 의료기관의 재진찰료를 의원은 4천3백원에서 5천3백원으로, 병원은 3천7백원에서 4천7백원으로 1천원씩 조정하고 원외처방료의 경우 의원 기준으로 종전 대비 1천92원 인상했다.



이에따라 1일부터 건강보험수가가 평균 6.5% 인상과 함께 함께 5천9백46억원(보험자부담 4천1백62억원, 본인부담 1,784억원)이 소요된다.


약국조제 수가는 의약계간 수가산정 기준상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일반조제수가 보다 위험도가 높고 시간·노동력이 추가로 소요되는 만 6세 미만의 소아와 야간·공휴일 조제에 대해 적정 보상 차원에서 30%를 가산키로했다.


이에 따라 6세미만 소아조제시 기본 조제기술료에 200원을 가산하고 야간·공휴일에 조제투약하는 경우 기존조제기술료·복약지도료·조제료 등에 30%를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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