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사의 진료권 보장과 약사의 불법적 진료행위 차단과 약사의 대체조제 원천 금지 등을 골자로한 대정부요구사항을 오늘(31일) 공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권쟁취투쟁위원회 산하 비상공동대표 10인소위원회는 7만 의사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醫業 및 醫道를 훼손하는 작금의 파행적 의약분업을 바로

잡기위해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잘못된 의약분업정책을 입안한 정책입안자(이경호 복지부 기획조정실, 송재

성 보건정책구장, 안효환 약무식품정책과장, 이상용보험정책과장, 이재현 사무관)를 문책하라고 촉구하고 의료계의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강경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대정부 요구안은 의약분업과 관련,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약사의 불법적 진

료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약의 포장단위를 용법기준 7일 이상으로 하고

국민들의 자가치료를 위해 안전성이 확보되고 남용과 습관성 위험이 없는 의약품

은 국민 편익차원에서 수퍼 및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약

국의 일반약 낱알판매 유예조치를 없애고 시민신고 포상제 등 임의조제시 감시장

치를 법제화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시 복약지도는 허용하되 문지 등의 진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약사법 21조4항의 제한 규정을 삭제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약사의 대체조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

도 의사가 대체조제 불가를 표시했을 경우 대체조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한 대체제조시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하며 의사의 사전동의를 얻지 않고 대

체조제 후 발생한 약화사고 책임은 의사에게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약사가 대체조제 한 경우 24시간내 위사에게 문서로 통보해야하며 약사

의 조제 및 판매기록부 작성, 보관 의무 및 보관기간(5년)을 규정해야하다고 주장했다.


또 처방에 의한 조제의 경우 약사는 그 처방대로만 조제와 교부해야하며 약사가

처방에 덧붙여 다른 약품의 구매를 권한 경우 처방변경으로 간주하고 약사법 관

련 규정을 적용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또 의약품 분류의 개념을 분명히 하기위해 그동안 대중광고를 목적으로

분류해 온 전문/일반의약품의 기준을 지양하고 처방/비처방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비처방약을 우선 정하고 나머지를 처방약으로 정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약효동등성과 관련,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약품에 한하고 식약청은 의약품의 생

동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일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생동성 실험결

과에 대한 심의는 의협에서 추천한 의사 참여를 명문화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처방전 발행은 의약사간 담합 및 위조와 변경 등을 차단하기위해 유무선 처방전

전달방식을 반대하며 처방전을 1매만 발행하고 병명코는 기록하지 않고 병원명

역시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기록토록해야한다고 밝혔다. 처방전 내역은 의료기

관에서 진료비 명세서 내용에 기록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주사한 경우 약국에

발부하는 원외처방전에 원내 주사제 사용내역을 기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기본법에 약사가 보건의료인으로 약국을 보건의료기관으로 규정된 모

순을 즉각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의료보험수가를 OECD국가 수준우로 현실화하고 의약분업 및 의료보험 수

가 적정화를 위한 관련 재정 조달방법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신설, 상설기구화해야한다고 제

안했다.

또한 전공의 처우를 처우를 개선하고 의과대학 정원을 현행 70%로 감축하고 부

실의과대학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령 관련 ▲의료전달체계 및 보건소 관련 ▲

주치의제도(단골의사제) 실시계획 보류 ▲포괄수가제 본격 실시에 앞서 의료발전

특별위원회에서 재검토 ▲ 복지부내 보건의료정책실 신설 등을 촉구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