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기동감시단을 투입, 의약

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는 한편, 응급환자나 소아 및 장애인 환자 등에 대해서는 병의원의 투약을 허용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최근 집단이나 지역이기주의를 다수의 힘으로 관철하려는 사례

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사회기강을 해치는 집단이기주의와 불

법·폭력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행자, 법무, 문화관광, 보건복지, 환경, 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 은 내용의 사회분야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새로 출범한 「사회관계장관회의」 참석자에게 격려와 당부 말이 있은 후, 의장인 崔仁基 행정자치부장관의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 하반기 사회안정을 위한 사회분야의 주요 정책과제, 부처별 역점사업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의약분업의 사례와 같이 집단이나 지역 이기주의를 다수의 힘으로 관철하려는 사

례가 늘고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어떤 경우에도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대화와 설득을 병행하되, 합리적인 주장은 철저히 보호하고 불법적인 시위 폭력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처키로 했다.


崔善政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8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 의약분업이 시행초

기의 문제점을 원만히 극복해 나가고 있으나, 그동안의 시행결과 소아 등 취약계

층과 취약시간대의 약국이용에 따른 국민불편과 일부약국의 임의조제 불법대체조

제 담합 등 불법행위, 의료계의 비협조와 제약회사 등의 관망자세로 인한 처방약 부족, 처방약의 편중공급으로 인한 약품 구입의 어려움 등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동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키로했

다.


정부는 임의조제, 불법대체조제, 담합 등 불법·부당 행위의 지도·감독과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찰, 시·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 및 시·도 기동감시단(16개)를 오는 8월 30일부터 구성·운영하고 9월 1일부터 시·군·구 및 보건소 등 직원의 의료기관, 약국 책임담당제 실시키로했다.


주요 감시 및 지도·감독사항은 임의조제행위, 끼워팔기, 전문의약품 직접 조제행위,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등이다.


이와함께 경실련,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의 위법사항 고발건은 즉시

확인하여 의법조치키로했다.


처방약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처방약비상공급대책반」을 통해 제약업소 및 도

매업소의 생산·공급을 독려하고 환자에게 신속하게 조제할 수 있도록 약국간 협

조체계를 구축하며 보건소 의약분업 민원안내센터의 안내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

다.


국민불편 해소대책 시행방안으로는 법령 개정없이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조기 제

도개선을 추진키로하고 휴일응급실 방문환자, 3세이하 소아 고열환자, 간질환자, 1∼2급 장애인부모의 자녀 등에 대한 병 의원 투약 허용문제 신중 검토할 방침이다.


또 법령개정 필요 사항은 「의약분업평가단」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개선할 방침

인데 주요 개선 사항은 처방전 양식 매수, 예외주사제 및 예외환자 범위 등과 주

사제 임대제 등 불편해소 방안 검토중이다.


지난 1일부터 25일까지 전화민원 등을 통해 접수된 불편사항 5,012건 분석 결과

노인, 소아, 거동불편자 이용불편문제, 주사제 원외처방에 따른 불편문제, 진료비 부담 증가 등이 다수를 점유했다.


한편 처방약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처방약 비상공급대책반」을 통해 제약업소

및 도매업소에 생산 공급을 독려하고 환자에게 신속하게 조제할 수 있도록 약국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보건소의 「의약분업 민원안내센터」안내 기능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민에 대한 교육 홍보 강화일환으로 병의원 이용절차, 의료기관 및 약

국이용시 본인부담금 변화 등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전개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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