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분업 예외조항을 확대키로한 것은 명백한 분업원칙 훼손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약은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이 "휴일 응급실 환자와 3세이하 소아 고열환자 등에 대한 병·의원 투약 허용과 주사제 임대제 등 국민 불편해소 방안" 검토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과 관련해 분업정책 추진 의지에 의문을 갖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대약은 의약분업의 기본골격과 원칙에 직결되는 예외조치는 일정기간 동안 정상적인 시행을 통해 의약계와 시민대표 및 정부가 참여해 적절하고 공평한 평가 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측 달래기식으로 예외조항을 하나씩 추가한다면 결국 기형적인 제도 운영으로 파행적인 국가 보거의료제도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약은 만일 정부가 예외조항 확대를 강행한다면 의약분업 원칙을 지키자는 의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엄중 경고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