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는 약사법 제13조의2,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1999년도 약사연수교육을 실시한 결과 미이수자가 27명이 확인됐다 .
이에따라 지난 18일 제4차 약사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약사연수교육규정 및 약사윤리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상신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 6월 15일 1999년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최종 보충교육을 실시했으며, 최종교육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상신한다는 내용을 개별통보한 바 있다.
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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