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감시단은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 및 약속처방 사례를 적발하고, 과량투여 및 미생산 의약품 처방 등 의사의 처방전 오류과 악의적 처방발행 사례를 수집하게 된다.
또 약국 내에 간호조무사 등 비약사 조제 행위 및 임의조제와 무단 처방 변경을 감시한다.
의약분업 감시단은 향후 시민단체와의 연계 및 의사협회내 감시기구가 구성될 경우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감시단에서는 조남철 부장, 이서하대리(이상 대약), 서병준·김옥석 위원(이상 약사공론)이 참여하며, 고발센터(02-3471-7491)를 운영한다.
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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