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및 소아과 외래처방에 대해 약국에서 처방조제할 경우 조제수가에 인센티브가 적용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 김희중 회장은 24일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약국에서 6시 이후 처방조제 및 소아 처방조제에 대해 30% 수준의 가산율을 적용키로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중회장은 24일 최장관이 이같은 약사회의 요구를 정책에 적극 반영키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처방전 수용율이 적정수준을 밑도는 약국에 대해서도 내년초 가산율 적용이 어느 정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며, 동네약국 이용환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적용이 검토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그동안 소아과 처방의 경우 조제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정량측정, 제형변경등 일반 처방조제의 경우보다 엄격한 조제행위가 요구돼 20%의 가산율이 적용돼야 하며, 휴일 및 공휴일과 오후 6시 이후의 처방전에 대해 조제료에 가산율 30%를 적용해 줄 것으로 요구해 왔다.


또한 동네약국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들 약국의 이용환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적용해 동네약국 이용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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