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의약분업 전면 시행 이후, 각 시·도가 적발하거나 고발된 약국의 의약분업 위반사례는 임의조제 12건, 불법대체조제 14건 등 총 26건으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이다.


보건복지부는 8월 1일 의약분업 전면 시행 이후 임의조제 및 불법 대체조제 등 약사법령 위반 사항을 시·도를 통해 조사한 결과, 8월 22일 현재 임의조제 12건, 불법대체조제 14건이 적발되어 현재 행정처분절차 등이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고발된 임의조제 유형은 처방전 없는 전문의약품 판매가 가장 많고, 의사의 동의 없는 처방전 변경과 비약사의 조제 및 판매행위로 고발된 사례도 적발됐다.


또 불법대체조제 유형은 처방전 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례가 가장 많으며 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서 고발된 경우와 의사에게 사후 통보를 하지 않아 고발된 경우가 있다.



현재 고발된 임의조제 및 불법 대체조제에 대하여는 현재 행정처분절차 (자격정지처분, 업무정지 또는 사직당국에 고발)를 진행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약사감시를 강화해 의약분업 초기에 임의조제 및 불법 대체조제를 근절하여 성공적 의약분업을 정착시킬 예정이다.


이는 임의조제와 불법대체조제에 대한 엄단을 통하여 의약계의 상호 불신과 국민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의조제등으로 접수된 사례가 제출되면 해당 시·도에 구체적 사실을 조사후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격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임의조제 및 불법대체조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임의조제 유형


1. 단골환자의 지속적 임의조제 요구에 다른 임의조제


- 환자의 지속적 요구로 감기약 등 임의조제


- 환자가 진료기록부 복사본을 가져와서 조제를 부탁하자 약사가 임의조제


2. 처방약 오독에 의한 임의조제


- 처방약 용량을 잘못 투여하여 부작용이 나타나자, 처방전 없이 지혈제 투약


- 데놀민(혈압강화제), 다이크로짓(이뇨제)를 단순 착오로 데놀민,

디아미크롱정(혈당강하제)로 조제


3.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의약품을 변경


4. 비약사인 약국종사자가 임의조제 및 의약품 판매



□ 불법 대체조제 유형


1. 의사의 동의 없이 아모클라시럽을 에이진에스시럽으로 조제(실제는 처방전

변경에 해당되는 사례임)


2. 대체조제시 환자에게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는 경우


3. 대체조제후 처방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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