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의료계의 집단폐업기간에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이 대한의사협회와 병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6월 사망한 김금식씨의 아들 성찬씨

등 5명이 "폐업기간 피해자들에 대한 진료를 거부해 결국 사망케했다"며 21일 정

부와 의사협회와 해당병원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재

기했다.


운동본부는 소장에서 "이들 피해자는 갑자기 발병한 응급환자들이어서 제시간에

수술이나 처방을 받았다면 얼마든지 소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들은 숭고한 사명감을 망각한 채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의 목숨을 볼모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집단적 의료폐업 행위를 저질러 피해자들과 유족들을 고통에 시달리게 했으므로 위자료로 각 5천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정부도 의사들의 집단폐업을 방치한 채 의약분업에 대한 명확한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빌미를 제공했고 의협은 현직의사 및 의대학생들의 집단폐업을 지시하고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이번 소송과 관련, "환자의 진료권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

을 위협하는 무리한 집단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과 의료폐업의 책임을 반드

시 묻고손해를 배상케 함으로써 장기화되고 있는 집단폐업이 시급히 끝나야 한다

는 국민의열망을 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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