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처방전 담합 및 의료기관의 위장 약국개설등에 대해 21일부터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이 병원 소속 건물 등에 위장으로 약국을 개설 운영하고 있

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 병원내 약국약국 등을 집중적으로 단

속한다.


또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처방전 담합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

적에 따라 이들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된다.


복지부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엄정대처해 불법 행위

를 사전에 차단, 의약분업 조기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부터 각시도와 지방청에서 집중 단속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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