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는 조제수가 현실화 및 처방전 분산을 위한 담합방지책을 약사법

관련법규에 명시해줄 것을 17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또 의약분업 정상화시까지 약국의 직접 조제 허용, 의사에 사후 통보없이 대체

조제 허용 등을 함께 건의했다.


서울시약사회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한다는 의약분업이 의료계의 장기적인 파업

과 투쟁에 밀려 의사만을 위한 제도로 변질되고 있고, 의약분업 시행후에도 약

국에서 병의원 처방전 수용에 따른 여러 제반 문제점이 노출돼 분업 정착에 커

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약은 분업시행결과 의료기관의 과거 처방건수가 과포장 허수화된 것임이

드러나 이를 기준으로 책정된 현재의 조제수가가 합당하지 않고, 현행 조제수

로는 약국의 존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10일 의사의

진료 및 처방수가를 대폭 인상한만큼 의·약사 형평성 차원에서도 약국의 조제

수가를 5천9백60원으로 인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처방전 분산과 동네약국 존립을 위해 ▲ 병의원 직영약국 개설 금지 법규

▲ 특정의료기관과 특정약국의 담합행위 처벌 규정 ▲ 약사 1인의 1일 조제건

수 제한은 16일 입법예고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령(안)등 약사법 관련 법규에

반드시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서울시약은 의료계의 파업 장기화에 따른 국민과 약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해 의료계의 파업이 종료돼 처방전이 정상적으로 발행될 때까지 국민건강권 보

호차원에서 약국의 직접 조제 허용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병원의 야간응급환자에 대해 원내조제를 허용했듯이 병의원이 문을

닫는 오후 7시 이후 약국을 방문하는 응급환자에 대해 직접 조제를 허용하고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 제시될 때까지 대체조제시 의사에게 사후 통보없이 약효

동등성시험을 거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토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약은 16일 제 12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의료계의 파업 장기화에 따

른 복지부의 약국에서 임의조제 허용 특단조치가 신속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권 보호와 약사 생존권 차원에서 서울지역 약국약사는 대정부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간지 광고를 게재키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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