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각 의사회가 고시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 해당지역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할 의약품에 대해 600품목 내외의 처방의약품목록을 작성, 해당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등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16일 입안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의 골자는 제출받은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준에 따라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조정해야 한다.


또 의약목록의 품목수는 제품명을 기준으로 600품목 내외에서 지역내 의료기관

의 분포현황에 따라 정하고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은 지역내 의료기관 및 약국에

통보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확정된다.


이와함께 시·군·구의사회 및 치과의사회는 상용처방의약품목록 변경시 매분

기 개시 60일전까지 처방의약품목록을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제출하고 지역의

약협력위원회는 분기 개시 45일 전까지 사용처방의약품목록을 조정토록했다.


그외 종합 전문요양기관은 처방할 의약품에 대하여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별도

목록을 제출토록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제정(안)에 대해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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