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는 정부가 일반약·전문약을 불문하고 모든 허가의약품에 대해 올 연말까지 보험등재를 의무화한 방침과 관련, 일반약의 보험등재 여부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회사 자율의사에 맡겨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복지부가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의약품급여기준 및 절차를 변경하고 모든 의약품을 급여품목과 비급여품목으로 구분, 요양급여대상목록표 및 비급여목록표에 등재토록 의무화해 관리키로 한데서 비롯됐다.


제약협회는 복지부의 이같은 정책에 대해 의사가 처방하는 전문약은 보험급여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일반약까지 보험등재를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해왔다.



제약협회는 또 복지부가 비급여품목 범위로 제시한 5가지 가이드라인이 일반약 중 종합감기약, 연고제, 소화제, 혈액순환개선제 등 상당부분이 급여품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가이드라인 자체도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복지부 또는 약제전문위원회 등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일반약 중 상당부분을 급여품목으로 묶을 개연성이 크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일반약 중 보험등재 품목과 미등재 품목간 가격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급여가격과 비급여 가격으로 나뉘어 이중가격이 형성되면 소비자의 혼란 및 가격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극도의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또한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생산을 하지 않는 품목도 존재해 이들 품목을 강제로 등재하게 되면 의사가 처방을 하게 되고 처방전을 받은 환자는 약국에서 약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환자불편이 가중되고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또 제약회사는 그동안 보험약은 가격통제가 심해 일반약으로 경우 이익을 내 연구개발자금으로 사용해 왔는데 일반약까지 보험등재(급여품목지정)하면 제약회사는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신약개발의 의지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급여품목은 공식적으로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아 일반약 중 상당부분이 급여품목으로 지정돼 가격통제를 받게 되면 제약회사뿐 아니라 약국도 결정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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