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약품 대체조제시 환자 확인을 받도록 하고 의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는 약사법 하위법령을 개정키로 한 것은 의료계 달래기에 급급한 정부의 작태를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서울시약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많은 불이익 속에서도 국민건강의 백년대계라 할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해 모든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며 준법정신을 지켜 성실히 조제 투약을 하여 왔음에도 약사회와 사전 조율없이 이같이 결정한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더욱이 현재의 조제수가로는 약국을 경영할 수 없어 수차례에 걸쳐 조제수가 인상을 정부당국에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의료계 수가만의 인상과 단계적 현실화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분업을 위해 온갖 어려움 속에서 정부를 믿고 준비하는 약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말살하고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투쟁하는 의료계의 수가만을 인상하는 정부의 작태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시약은 약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의약분업 정신이 왜곡돼 시행될 경우 약사들은 분업 참여는 사실상 어려움 상태라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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