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들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외래처방전을 발행하고, 의사들이 환자를 가장해 약국에서 임의조제를 요구한 후 사례를 수집해 고발조치하는 등 분업을 저해하는 양태들에 대해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업무지침을 시달했다.
이와관련 원희목 총무위원장은 처방 발행은 의료계가 지금의 대체조제와 변경조제의 혼돈을 최대한 활용해 약국가를 외길로 몰고 있다며 약사 생존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회원들에게 대체조제시에도 의사와의 사전협의를 강조해왔으나, 최근 계속되고 있는 의사들의 악의적 처방 발행 및 협의거부 등으로 더 이상 협조 입장을 견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원총무는 대체조제의 경우에도 사전에 의사동의를 받으려 했으나 『일부 의사들이 펜대 하나로 약사에게 장난』하는 사례가 계속되 이제 환자에게 대체조제 여부를 설명한 후 의사에겐 사후에 통보토록 각 시도지부에 시달했고 악의적인 처방전이 발행된 경우 환자에게 조제가 안되는 이유를 소상히 설명하고 조제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 처방전에 대해서도 배합금기품목의 동시처방 등 약리작용상의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즉시 문제삼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준법투쟁을 통해 약사입장을 의사에게 전달할 필요임의조제 및 의사의 동의없는 변경조제등 불법사항에 대해선 반드시 시정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변경조제나 임의조제를 이뤄지고 있지만 이는 의·약간의 협력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결과라며 지역협력위원회가 정상가동되면 이같은 가능성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