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약국 살리기 운동본부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복지부가 의료계의 폐업을 방지하기 위해 발표한 의약분업 관련 보건의료 발전대책에 대해 동네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대다수 약사들은 경악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또 복지부의 발전대책은 의료계 달래기에 급급해 분업의 파트너인 약사들은 고려치 않고 형평성이 결여된 상태엣 의사들의 처방료만 대폭 인상시킨 조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의약품 선택권을 의사에게 전적으로 부여하고 대체조제시 환자 확인후 의사에게 서면 통보 규정을 마련키로 한 것은 정부가 ‘약의 전문가’인 약사의 전문직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사례라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이같이 의료계에 편중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의사들의 처방료 인상에 맞춰 약사들의 조제료도 현실화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의약품의 선택권 및 대체조제시 의사·약사가 동등한 자격이 보장되도록 법적장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함께 전체약국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동네약국의 생존방안은 모색하지 않고 정부와 의료계 눈치살피기에 급급한 대약 집행부의 대오각성을 요구하고,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약사직능이 올바르게 설 때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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